여행자약관-2021.06.07

제1조 (목적)
여행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엑스트라이버(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트립스토어 서비스(웹사이트(https://www.tripstore.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 이하 “트립스토어”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자와 여행자의 여행상품 거래 및 회사의 상품 중개와 관련하여 특히 판매자의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1.
“트립스토어”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행자가 여행상품을 예약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시설/장비/네트워크를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여행자”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트립스토어를 이용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여행상품의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한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회사”란 트립스토어를 운영하는 주체로 판매자와 여행자 간의 여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예약, 결제 및 기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를 의미합니다.
4.
“판매자”란 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트립스토어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가이드”란 판매자 중 여행지에서 직접 여행자에게 투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투어”란 여행상품에 따라 여행자가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여행상품”이란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항공, 숙소, 티켓, 투어, 클래스 등 여행 관련 상품을 의미합니다.
8.
“여행계약”이란 여행자가 판매자의 여행상품을 예약 및 결제하고 판매자는 그에 상응하는 여행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사항을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9.
“예약확인증”은 판매자와 여행자간의 여행상품 및 제반비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로 바우처, e-티켓, 여행확인서 등 유사한 성격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10.
“가이드서비스” 여행계약에 따라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본 약관 제8조를 의미합니다.
11.
“서비스이용료”란 판매자가 트립스토어를 통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회사의 지위)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주체는 판매자이며, 회사는 트립스토어를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판매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상품을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판매자의 독립당사자로서의 지위)
1.
회사는 여행자와 판매자의 여행계약을 중개하고, 분쟁이 발생될 경우 중재하는 역할을 하나 판매자는 회사와 민사상 고용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는 여행상품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회사는 판매자가 관련 법령 위배로 인하여 여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더라도 회사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회사,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3.
제1항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여행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입력한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여행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예약확인증과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7조 (각 당사자의 기본 의무)
1.
판매자는 사전에 여행자와 약정한 내용 및 그 밖에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판매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3.
회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8조 (가이드가 제공하는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1.
가이드는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투어 일정 및 계획의 조정
b.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하 “미팅포인트”라 한다)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c.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d.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e.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f.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여행자 보호 조치
g.
기타 가이드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
2.
여행자는 본조 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가서비스는 본 약관에 정한 가이드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가이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여행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여행계약 체결 및 예약확인증, 약관 등 교부)
1.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매자와 여행자의 여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
판매자가 예약을 승인하여 트립스토어에서 여행자에게 예약확인증을 발송한 경우
b.
판매자가 여행자에게 직접 예약확인증을 발송한 경우
2.
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 또는 판매자가 예약확인증과 본 약관 사본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3.
트립스토어에서 예약이 신청되었으나 결제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여행자에게 여행상품 대금(이하 “여행요금”이라 한다)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여행요금의 결제여부를 확인하고 여행자에게 직접 예약확인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가 여행상품 제공이 불가능함을 미리 고지한 시간 또는 기일 내에 여행자에게 회신할 경우 여행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여행자가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5.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시간 또는 기일 내에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결제한 여행요금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여행자가 판매자에게 결제한 경우, 판매자는 여행자의 결제한 금액에 한하여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을 반환합니다.
6.
트립스토어를 통하여 예약하지 않은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여행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에게 중개에 대한 책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전자정보망을 통한 예약확인증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예약확인증 및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판매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판매자와 여행자 사이에 본 약관 제9조 제2항의 예약확인증 및 본 약관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계약체결의 거절)
판매자 및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여행자의 질병, 부상 등 신체의 이상으로 진행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여행상품 제공에 필요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거나,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및 파업과 같은 갑작스러운 현지 사정에 의해 투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때
제12조 (여행요금)
1.
여행자는 판매자의 여행상품 제공의 대가로서 예약확인증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요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 비용(통신료, 관세, 팁, 개인적으로 추가한 부가서비스 등 현장에서 결제한 각종 제비용을 포함)
b.
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c.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d.
여행 수속 제 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2.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단,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여행자의 여행상품의 예약 시 여행요금의 일부를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판매자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판매자와 여행자 사이에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상 여행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 상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c.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3.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사를 통하여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포함된 여행상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여행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여행자의 여행상품 개시 전 해제)
1.
여행자는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판매자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여행상품 개시일 이전까지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회사 및 판매자는 본 약관 별첨 취소환불 규정 또는 해당 여행상품의 상세정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제15조 (판매자의 여행 개시 전 해제)
1.
판매자가 여행자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회사 및 판매자는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2.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라 판매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1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회사가 입은 손해로서 회사와 판매자 간에 체결한 서비스이용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6조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1.
판매자는 여행자 인원이 사전에 공지한 여행상품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의 계약 해제를 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여행자에게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자와 판매자 간의 대기 기한을 합의한 경우 그 기한에 따릅니다.
a.
국내여행(당일여행) : 여행 개시일 1일 전
b.
국내여행(1박 이상) : 여행 개시일 3일 전
c.
국외여행 : 여행 개시일 7일 전
3.
판매자가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본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에 대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4.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과 별도로 여행자가 결제한 여행상품의 서비스 이용료의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여행상품의 개시와 종료)
1.
국내여행
a.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b.
이색체험, 입장권(티켓), 숙소 등의 경우 여행상품 개시 및 종료 시점은 각 상품에 따라 해석됩니다. (체험 시작 및 종료시간, 입장권 유효기간, 숙소의 체크인, 체크아웃 등)
2.
국외여행
a.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b.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여행 개시 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
여행상품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 또는 판매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는 판매자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a.
제11조(계약체결의 거절)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b.
제14조(여행자의 여행상품 개시 전 해제)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여행자의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진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i)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ii) 동행의 경우 3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ii)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여행상품 개시일 전까지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퇴원이 어렵거나, 사망한 경우 (i)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ii) 3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ii)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1.
제14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별첨 취소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 대상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여행요금 중 환불 대상 여행요금 및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지급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여행자는 가이드와 사전에 약속된 시간 전에 미리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가 판매자 및 가이드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계약은 여행자 귀책사유로 취소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유책 여행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여행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회사가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여행상품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판매자 및 가이드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5.
여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자 및 가이드에게 여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여행자는 투어가 종료된 후 트립스토어에 여행 후기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 게시물이 트립스토어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게시물의 이용)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후기 게시물을 여행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실제 여행과 관련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예: 정치, 종교, 사회, 환경 등)
b.
비속어, 성적 언어, 명예훼손, 위협 또는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c.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d.
판매자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이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e.
여행자의 사유로 정상적인 여행 진행이 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f.
회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g.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후기 게시물이 작성된 경우
7.
여행자가 투어 개시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1조 (판매자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1.
판매자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판매자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3.
판매자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여행자는 손해 금액의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판매자 또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이드는 투어 중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가이드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가이드는 투어 중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2조 (여행 내용 불일치 등에 따른 판매자의 손해배상의무)
1.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a.
판매자가 제16조, 제18조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b.
여행계약이 완료된 예약확인증에 명시된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c.
그 밖에 실제 여행 내용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자는 판매자에게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판매자의 여행 내용 변경에 동의 또는 합의하는 등 여행자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b.
판매자에게 여행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3.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배상합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판매자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회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행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21조를 포함한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판매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회사의 손해배상의무)
1.
회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가이드의 지각)
1.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진행이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지체된 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는 가이드로부터 사전에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투어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이드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5조 (여행자의 지각)
1.
여행자는 예약확인증에 기재된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사전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정시 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자가 미팅시간 15분 이후 가이드에게 연락을 하였을 경우 가이드는 본 조 제4항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 가이드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3.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 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가이드는 제27조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픽업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6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여행자 또는 판매자는 투어 개시일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사항 또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3.
본 조의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7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여행자 또는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본 약관 제24조 및 제25조의 해지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자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21조 제1항 일반원칙에 따라서 여행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본 조에 따라서 여행자 또는 판매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판매자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판매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여행요금 중 일정 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에서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하고 판매자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환불금과 서비스이용료를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3.
제2항의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또는 진행된) 투어 시간의 비율은 가이드 및 여행자의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4.
본 조에 따른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 및 가이드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9조 (보험가입 등)
판매자는 투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여행자를 촬영한 사진의 사용)
판매자가 투어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설명의무)
판매자는 회사를 통하여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32조 (특약사항)
1.
판매자가 여행상품에 대하여 상품정보를 통해 안내한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상세정보를 우선합니다.
2.
여행지의 특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약관상의 의무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약관상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기타사항)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본 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1년 06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 전